생활관비(기숙사비)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

작성일
2021.01.19
작성자
행정실
조회수
11575

1. 학생생활관 생활관비(기숙사비)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   <국세청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 참조>

  -. 정규교과과정(등록금 등)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.

2. 학생생활관 생활관비(기숙사비)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

   <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(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)>

       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 

  -. 강릉원주대학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위 관련근거에 따라 학생생활관에서는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.

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 감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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