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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
- 작성일
- 2025.09.26
- 작성자
- 학생복지과(장학팀)
- 조회수
- 726
가. 적용사업: 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
나. 주요 변경사항
구 분 |
기 존 |
변 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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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근로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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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※ 학기중 주당 최대 20시간 → 월당 최대 80시간(※학기당 최대 140시간은 동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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