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부개정 2023. 02. 13.
일부개정 2023. 04. 27.
일부개정 2023. 07. 05.
일부개정 2023. 12. 18.
일부개정 2024. 05. 02.
일부개정 2024. 09. 30.
일부개정 2025. 02. 07.
제1조(목적)
이 수칙은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」 제21조에 따라, 강릉학생생활관(이하“생활관”이라 한다) 관생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질서와 행위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관내생활)
- ① 관생은 생활관 내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생활관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.
- ② 관생은 관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학생단체 조직 및 행사 등 집단활동을 하지 못한다.
- ③ 전1항과 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벌받는다.
제3조(개관기간)
- ① 정기개관은 학칙(수업주수, 학기단위로 운영)의 기간으로 한다.
- ② 특별개관은 동·하계 방학 기간으로 하되 생활관 일정을 고려하여 정한다.
제4조(관생확인)
관생은 생활관 직원 또는 관생자치회 임원의 요구가 있을 때 모바일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학생증 및 방카드키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.
제5조(방 배정)
방 배정은 생활관장이 정하며, 배정된 방은 관생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.
제6조(외부인 출입 제한)
관생은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출입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생활관 직원의 사전 승인을 얻을 때는 예외로 한다.
제7조(생활관 운영시간)
관생의 수면권 및 근무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, 생활관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| 구분 | 운영시간 | 비고 |
|---|---|---|
| 생활관 출입문 개방 |
06:00∼24:00 |
(폐문)자정∼06:00 |
| 부대시설 이용 |
06:00∼23:00 |
단, 택배보관실은 별도 안내 |
| 클린데이 |
별도 공지 |
매월 1회 |
| 〈삭제〉 |
〈삭제〉 |
〈삭제〉 |
| 중식 |
11:30∼13:30 |
토·일요일 12:00∼13:00 |
| 석식 |
17:30∼19:00 |
토·일요일 17:30∼18:30 |
제8조(식사절차)
- ① 관생은 식당 출입구(율곡관 방면)에서 관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식당 내에서 식사하여야 한다.
- ② 관생은 식당 출구(명진관 방면)로 들어와서 식사할 수 없다.
- ③ 외부인의 도식은 절대적으로 금하며, 적발 시 식사비를 지급해야 한다.
제9조(공지사항 숙지)
관생은 공지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한다.
제10조(광고물의 게시)
- 1. 관생은 관내에서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생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승인 받은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만 게시할 수 있다.
제11조(상담)
생활관 입실 중 행정실 직원 또는 관생자치회 임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제12조(화재예방 및 청결)
- ① 관생은 배정받은 실내의 청결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.
- ② 모든 관생은 생활관 화재 등 응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에 참여해야 하며, 긴급사태 발생 시 안내방송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.
제13조(배상)
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 및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생활관장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.
제14조(클린데이 운영)
생활관장은 관생 생활 불편 확인, 인원 및 수칙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월 1회 클린데이를 실시할 수 있다.
제15조(우편물 등 수령)
- ① 생활관 내로 발송되는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은 본인이 확인하고 수령해야 한다.
- ②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지연수령, 미수령 또는 분실에 따른 분쟁 문제는 수령자와 택배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.
제16조(외박 신고)
〈삭제〉
제17조(금지행위)
- 관생은 생활관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- 1. 도박, 음주, 폭행, 절도, 흡연, 고성방가 등 생활관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
- 2. 집기 등 시설물의 무단이동, 변형, 파괴
- 3. 호실 이동
- 4. 외부인 무단 동반 출입·식사·숙박
- 5. 타인 명의의 우편물(택배) 수취 및 개봉
- 6. 전열기 및 소화기 무단 사용(전기장판, 히터, 가스버너, 전기포트, 기타 취사용품 등)<개정 2016. 1. 12., 2023. 7. 5.>
- 7. 그밖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
제18조(상·벌점제도 운영)
- ① 관생자치회는 생활관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생을 대상으로 별표에 따라 해당 관생에게 공지 후 상·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, 부과된 상·벌점 내역은 매주 관생 생활 관리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생활 관리 업무 담당 직원은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인 자(이하 "고벌점자ˮ라 한다) 발생 시 즉시 행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상·벌점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해당 연도 동안 누적하여 적용한다.
- ④ 상·벌점 점수 관련 포상 및 입사 제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상점 취득 포상 - 매 학년도 1학기 개관일부터 2학기 폐관일까지 부과된 상·벌점 상계 후 각 건물별 최고 상점 1명씩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포상한다. 다만, 국제교류관은 선발에서 제외하며, 장학생 선발 시 동점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.
- 가. 별표의 취득상점 항목 순위가 높은 자
- 나. 별표 벌점 항목의 누적 벌점이 낮은 자
- 다. 별표 벌점 항목의 누적 항목 개수가 적은 자
- 라. 당해 학년도 2학기 학과 성적(평점평균)이 높은 자
- 2.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 24점 이하인 경우 다음 학년도 1년간 입사 금지
- 3. 누적 벌점 25점 이상 또는 별표의 퇴사 조치 사항 처분을 받은 경우, 상·벌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사 조치 및 재학 기간 중 입사 금지
- 1. 상점 취득 포상 - 매 학년도 1학기 개관일부터 2학기 폐관일까지 부과된 상·벌점 상계 후 각 건물별 최고 상점 1명씩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포상한다. 다만, 국제교류관은 선발에서 제외하며, 장학생 선발 시 동점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한다.
- ⑤ 생활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.
- 1. 학칙에 따라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관생
- 2. 누적된 벌점이 25점에 도달한 관생
- 3. 별표의 퇴사 조치 사항에 해당하는 관생
- 4. 그 밖의 생활관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관생
- ⑥ 취득한 상점은 해당 점수만큼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.
제19조(상·벌점 심의위원회)
- ① 고벌점자의 입사금지 및 영구퇴사에 대한 벌점 부여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·벌점 심의위원회(이하“상벌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장은 생활관 행정실장이 되고, 위원은 행정실 직원 3명, 관생자치회 대표 2명으로 한다.
- ③ 상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고벌점자 및 입사금지자의 벌점 부여 및 조치에 관한 사항
- 2. 영구퇴사자의 벌점 부여 및 조치에 관한 사항
- 3. 상·벌점 기준에 관한 사항
- 4. 〈삭제〉
- ④ 상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의결 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⑤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입사 금지 및 영구퇴사 조치를 받은 관생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그에 따라 구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제20조(퇴사절차)
- 입사기간 중 생활관생의 퇴사는 자진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한다.
- ① 자진퇴사는 관생의 원에 의한 퇴사를 말한다.
- ② 생활관장은 제1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관생에게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다.
- ③ 퇴사절차는 행정실의 안내에 따른다.
- ④ 자진퇴사자는 퇴사결정일에 퇴사하고, 강제퇴사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퇴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퇴사한다.
제21조(관생자치회)
- ① 관생들의 원활하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.
-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학년도 2학기에 관생들의 투표로 차기 관생자치회 임원(관생장 및 동장)을 선출하며, 관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③ 관생자치회의 구성은 관생자치회 임원 및 층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④관생자치회는 생활관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1. 관내 질서 유지와 자치회의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2. 생활관 클린데이에 관한 사항
- 3. 관생의 상·벌점 부과에 관한 사항
- 4. 자체행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의 생활관장이 지시하는 사항
제22조(기타사항)
이 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장의 결정에 따른다.
부 칙
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부 칙
이 규정은 199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6. 2. 6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7. 3. 1.)
이 수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8. 10. 1.)
이 수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6. 1. 12.)
이 수칙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7. 10. 10.)
이 수칙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8. 6. 7.)
이 수칙은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9. 3. 26.)
이 수칙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9. 5. 22.)
이 수칙은 201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2. 8. 24.)
이 수칙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3. 2. 13.)
이 수칙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
부 칙(2023. 4. 27.)
이 수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3. 7. 5.)
이 수칙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3. 12. 18.)
이 수칙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4. 5. 2.)
이 수칙은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4. 9. 30.)
이 수칙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5. 2. 7.)
이 수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