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생활관비 납부금 환불 기준표를 참조하여 인트라넷에서 퇴사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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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관 환불 기준표
학생생활관규정 제18조(생활관비) 제3항에 따른 환불 기준표
| 분 | 기 간 | 환 불 액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식 비 |
퇴사일로부터 일수계산 |
일 단위로 계산하고 개관 후 92일 이후부터는 환불하지 않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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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 |
개관 후 7일 까지 |
납부액 7/8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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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관 후 8일~21일 까지 |
납부액 3/4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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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관 후 22일~35일 까지 |
납부액 5/8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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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관 후 36일~49일 까지 |
납부액 1/2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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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관 후 50일~63일 까지 |
납부액 3/8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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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관 후 64일~77일 까지 |
납부액 1/4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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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관 후 78일~91일 까지 |
납부액 1/8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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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관 후 92일 이후 |
환 불 하 지 않 음 |
- 학교의 공식적인 업무, 수업 등 공무로 7일 이상 생활관 이용이 불가할 경우, 해당기간의 식비를 환불한다.
- 개관 후 추가 선발되어 입사하는 경우 관리비, 식비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