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개관기간)
학생생활관의 정기개관은 학기 중, 특별개관은 방학 중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관장이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.
제3조(운영원칙)
학생생활관의 시설물 이용은 관생으로 제한한다. 다만, 교육목적에 부합하거나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관장은 관생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제 2 장 조 직
제4조(학생생활관)
강릉캠퍼스에 강릉학생생활관(이하“강릉생활관”이라 한다), 원주캠퍼스에 원주학생생활관(이하“원주생활관”이라 한다)을 둔다.
제5조(생활관장)
- ① 강릉생활관 및 원주생활관에 생활관장을 둔다.
- ② 생활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생활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관생을 지도하고 학생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제6조(행정)
- ① 각 학생생활관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,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직원을 둔다.
- ② 행정실장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행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보안, 관인관수, 일반서무,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
- 2. 관생선발, 생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
- 3. BTL 생활관(이하 “민자생활관”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학생생활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학생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
제7조(자체직원)
- ① 생활관장은 학생생활관의 관리,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
- ② 생활관장은 학생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직원의 인사, 복무, 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제8조(감사)
- ① 민자생활관의 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3명을 두며 감사는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감사 2명은 총무과장의 추천을 받아 생활관장이 위촉한다.
- ② 감사는 학생생활관 회계연도가 종료된 직후 생활관비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생활관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제 3 장 위원회
제9조(운영위원회)
- ① 학생생활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국장, 강릉생활관장, 원주생활관장, 각 캠퍼스 학생생활관 남·여 관생자치회장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학생생활관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- 2. 관생수칙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- 3. 운영세칙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- 4. 예산 및 결산
- 5. 학생생활관 자체직원의 정원조정
- 6. 그 밖의 중요한 사항
-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강릉학생생활관 행정실장으로 한다.
제10조(생활관비심의위원회)
- ① 생활관비 책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강릉생활관장이 된다.
- ③ 원주생활관장, 재무과장, 각 캠퍼스 학생생활관 행정실장, 각 학생생활관 남ㆍ여관생장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외부전문가 및 학외 인사 각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학생생활관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⑦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제 4 장 입사 및 퇴사
제11조(관생정원)
학생생활관의 관생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.
제12조(관생선발)
- ① 학생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생선발 기간 중에 입사원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② 생활관장은 입사 희망자를 심사한 후 관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- ③ 생활관장은 입사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입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.
- ④ 생활관장은 관생선발 기준을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관생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제13조(입사자격의 제한)
-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.
- 1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
- 2. 1, 2급 법정 감염병 이환자 및 보균자
- 3. 휴학 중인 학생(해당학기 복학예정학생 제외)
- 4. 영구퇴사자, 관생수칙에서 정한 벌점이 일정 점수에 도달한 학생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학생
- 5. 그 밖에 각 캠퍼스의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학생
제14조(입사허가기간)
입사허가기간은 1학년도를 원칙으로 하되, 2학기 입사자는 2학기만으로 한다.
제15조(퇴사원서)
관생이 퇴사하고자 할 때에는 퇴사원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생활관장은 퇴사사유를 검토하여 퇴사를 결정한다.
제16조(퇴사처분)
- 생활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생을 퇴사처분한다.
- 1.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일정 점수에 도달하거나 학생생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
- 2. 생활관비를 체납한 경우
- 3.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
제17조(퇴사절차)
자진퇴사자는 퇴사결정일에 퇴사하고, 강제퇴사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퇴사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퇴사한다.
제 5 장 생활관비
제18조(생활관비)
학생생활관의 관생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.
제19조(생활관비의 용도)
- 입사비와 관리비는 학생생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한다.
- ① 식비는 급식에 필요한 재료비, 인건비, 취사용 광열비 및 주방용품비 등에 사용한다.
- ② 생활관장은 생활관비를 대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제20조(예산과 결산)
- ① 학생생활관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이 대학교 회계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② 생활관장은 회계연도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③ 생활관비 예산과 결산 내역은 각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제 6 장 기타
제21조(관생수칙)
생활관장은 관생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생수칙을 따로 정한다.
제22조(운영세칙)
그 밖에 학생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197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[규칙 제2141호, 2024. 2. 19.]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