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상 점 항 목 | 상 점 |
|---|---|
| 1.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신고 또는 응급실에 동행한 경우 | 5 |
| 2. 관생자치회 임원 또는 생활관 행정에 도움을 준 경우 | 3 |
| 3. 생활관 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| 3 |
| 4. 생활관 및 관생자치회 주관 행사에 참가한 경우 | 3 |
| 5. 화재대피훈련에 참여한 경우 | 3 |
| 6. 헌혈증을 제출한 경우(학기당 3개까지 인정) | 3 |
| 벌 점 항 목 | 벌 점 |
|---|---|
| 1. 화재(방화, 실화)를 일으킨 경우 | 퇴사 |
| 2. 관내폭력(욕설·위협 등 포함), 절도, 도박, 월담행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경우 | 퇴사 |
| 3. 생활관 내 성추행 및 성희롱 등 문란행위를 일으킨 경우 | 퇴사 |
| 4. 이성(異性)동반 출입 또는 이성의 생활관에 출입한 경우 | 퇴사 |
| 5. 규정시간 이후 창문 또는 위험행동을 통하여 출입한 경우 | 퇴사 |
| 6. 규정시간(24시) 이후 출입문을 무단 개방하여 출입 또는 출입에 도움을 준 경우 | 20 |
| 7. 규정시간(24시) 이후 야간당직 근무자를 통하여 출입한 경우 | 15 |
| 8. 생활관 시설, 장비, 비품, 기물을 파손한 자 | 15 |
| 9. 실내(방, 화장실, 계단, 복도 등)에서 흡연한 경우(전자담배 등 포함) | 15 |
| 10. 실외 흡연지정 장소(솔향관 앞, 해송관 뒤) 이외에서 흡연한 경우 | 10 |
| 11. 생활관 실내·외(농구장, 야외벤치 등 포함)에서 음주행위 한 경우(술병이 발견되는 경우 음주로 간주 후 즉시 회수) | 10 |
| 12. 허가 없이 방을 변경한 경우 | 10 |
| 13. 외부인을 생활관에 무단으로 동반하여 출입·식사·숙박하게 한 경우 | 8 |
| 14. 출입증(생활관 카드키), 학생증(생활관 식당 이용시)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| 8 |
| 15. 긴급사항을 제외하고 옥상에 출입한 경우 | 8 |
| 16. 고성방가 및 소음(게임, 보이스톡, 음악 등)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| 7 |
| 17. 자정(24시)까지 세탁을 끝내지 못한 경우 | 6 |
| 18. 생활관 교직원 및 관생회 임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| 5 |
| 19. 생활관 내 및 생활관 주변 구토, 노상방뇨 등 오물을 투기한 경우 | 5 |
| 20. 24:00시 이후 음식물을 배달하여 받거나 건네준 경우 | 5 |
| 21. 금지물품을 반입 및 사용한 경우(인화물질, 취사용품, 비인가 전열기구 및 전기기기) | 5 |
| 22. 이성출입 제한구역에 출입한 경우(사임당관 앞 초록선, 솔향관 로비 계단) | 5 |
| 23. 학기 중 또는 퇴사 시 방을 불결하게 사용한 경우(화장실 청소불량, 실내 쓰레기 방치 등) | 5 |
| 24. 타인 명의 우편물(택배) 수취 개봉 및 대리 수령하여 발각된 경우 | 3 |
| 25. 공용냉장고 이용 규칙을 위반한 경우(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상한 음식을 방치한 경우) | 3 |
| 26. 생활관 O.T 온/오프라인 중 어느 하나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| 3 |
| 27. 관리실에서 방key를 대여한 경우(책임감 상실, 의무사항 미준수) | 2 |
| 28. 〈삭제〉 | 〈삭제〉 |
- 벌점은 해당 연도 동안에 한하여 누적하여 적용함
-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 24점 이하인 경우 다음 학년도 1년간 입사 금지, 누적 벌점 25점 이상 또는 별표의 퇴사 조치 사항 처분을 받은 경우는 상·벌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사 조치 및 재학 기간 중 입사 금지
